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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하일성은 피싱에 어떻게 당했나 "듣다보니 정신없어져"

2019-11-04 0 Dailymotion

“사람이 한 번 속기 시작하니깐 정신없이 빠져 들던데요. (잘못된 걸)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”<br /><br />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보이스피싱 당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. <br /><br />최근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이 보이스피싱(전화금융) 사기에 당했다.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상담원이라고 밝힌 발신자로부터 “우수 고객이라 최대 5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필요하면 사용하세요”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. <br /><br />실제로 하씨는 해당 은행에서 상당기간 거래를 해온터라 이같은 전화금융사기를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. <br /><br />하씨는 “내가 누군지, 내 은행 거래내력을 다 알고 있더라. 심지어 주고받은 대출관련 업무 서류에는 해당 은행 로고, 직인 등이 찍혀 있어 감쪽같았다”고 당시를 회상했다. <br /><br />하씨의 의심없는 태도에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을 받기 전 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고, 하씨는 이 계좌로 2차례나 걸쳐 340만원을 입금했다. <br /><br />간편한 서류절차와 전화 한 통화로 진행된 대출. 세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입금하고 5000만원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‘보이스피싱 피해자’라는 타이틀 뿐이었다.<br /><br />하씨는 “‘공인이니 방문하지 않고 믿고 서류로 대출해주는 것'이라고 했다"며 “직인 찍힌 서류도 팩스로 주고받고, 전화도 걸면 다 받으니깐 믿게 된거다. 사람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니 정신없이 빠져들더라. 그뒤 한참을 생각해보니 그때야 뭔가 잘못된 걸 알았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,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35살 곽모씨를 구속하고, 통장을 빌려준 46살 강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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